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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와 사전투표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빛무리~ 2014. 5. 1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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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체험' 행사가 서울시 선관위에서 열렸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전투표제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6월 4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5월 30일~31일 (오전 6시 ~ 오후6시) 전국 읍 면 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별도의 신고는 필요치 않다.

 

 

사전투표제의 전국적 시행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감 17명, 시·도지사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의 지역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들의 편리한 투표 참여를 위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신고 절차가 없을 뿐 아니라 과거 300여개에 불과하던 투표장소가 3,500여개로 증가하여,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IT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 ·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관내선거인이란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이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출장· 여행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 또는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와 더불어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그리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6.4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본 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전시관에 설치된 사전투표 체험관으로 이동하여 직접 사전투표를 했다. 모의투표용으로 배급된 신분증을 받고 컴퓨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엄지손가락을 누르니, 임시 신분증에 해당하는 인물 정보가 화면에 뜨면서 신분 확인이 되었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하고, 나는 관외선거인에 해당하였으므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했다. 투표용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 

 

투표시간 청구권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됨으로써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전과 기록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어,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형의 죄명과 형량 등을 공개한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라든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등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한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이번 6.4 지방선거의 공식 슬로건이다. 최근 비극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마음속에 상처와 불신이 팽배하지만, 그럴수록 믿음직한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나와 가족에게 더 이상의 슬픔과 상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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