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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정한 경쟁' - 젠더, 무엇이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가? 본문

책과 영화와 연극

이준석 '공정한 경쟁' - 젠더, 무엇이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가?

빛무리~ 2021. 5. 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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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최근 젊은 정치인 이준석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등장은 신선했고,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 심지어 37세에 불과한 나이로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그가 국민의힘 당권지지도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상은 그야말로 돌풍이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석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정치인들은 이준석을 향해 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와 당권을 경쟁해야 하는 야권 쪽에서 먼저 나경원, 홍준표 등이 '스포츠카' 라든가 '한 때 지나가는 바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급기야 여권 쪽에서조차 정세균이 나서서 '장유유서'라는 고리타분한 단어를 내세우며 그의 가치를 폄하했다. 

 

그러나 노익장들의 그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이준석 돌풍이 예상보다 강력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이에 나는 이준석이 매우 궁금해졌고, 그의 저서 '공정한 경쟁'을 읽기 시작했다. '공정한 경쟁'은 그 자체가 이 시대의 화두이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서는 최고의 가치이자 해결 과제이다. 

 

 

오늘 이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제1장 - 뜨거운 감자, 젠더' 에 관한 부분이다. 

 

Ⅰ. 젠더  

​뜨거운 감자, 젠더

정치적 올바름에 관하여

큰 숙제, 작은 숙제

그때, 이수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워마드가 반이성 집단이라는 증거

 

제1장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여성을 자유롭게 하고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내용이었다.

"역사적으로도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정하려는 시도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회학자들은 산아제한 덕분에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었다고 하잖아요. (중략) 그런데 여성이 적은 수의 아이를 낳고, 수유나 육아에서 해방되고,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진 것은 피임법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현대와 같은 피임법이 없었던 조선 시대의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인생을 다 보냈어요. 과도한 출산 때문에 일찍 죽기도 했고요. (중략) 또한 육아와 가사로 평생을 자식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분유도 없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과학 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최근에 여성들이 여러 직군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기계의 발달이나 산업의 전환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 '공정한 경쟁' 중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아무리 규제해 봤자, 그에 따른 변화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피임법을 비롯한 의학의 발달과, 산업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밥솥,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발명이 없었다면, 과연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지금 만큼의 해방을 누릴 수 있었을까?

진정한 공정과 평등을 위해 법 제정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단지 효과적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으로 규제할 경우, 혜택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쪽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 사회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현재 한국의 20대에게 젠더 갈등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은 양쪽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여성이 육아와 가사에서 해방됨으로써, 남성들은 홀로 가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경제적 책무를 상당 부분 여성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 진출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있기는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쪽 집단 모두에게 이익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비롯한 취약 계층의 권익이 신장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학, 과학, 산업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법적 규제보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과 제도의 필요성이 전무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꼭 필요한 법도 있을 것이며, 그런 법이라면 일시적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필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무조건 법을 이용하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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