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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투표 참여 홍보관에서 사전 투표 체험하세요!

빛무리~ 2016. 4. 2.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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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서울역 3층 대합실에 '투표 참여 홍보관'이 설치되었다. 투표 참여 홍보관에서는 사전투표 모의 체험을 할 수 있고, 전시된 각종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와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포토존에서는 총선 홍보대사로 선정된 AOA 설현의 실사 이미지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한데,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즉석 인화할 수 있도록 '포토 인화 이벤트'도 진행된다. 


투표 참여 홍보관은 4월 1일~6일(09:00~18:00)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4월 8일~9일에는 실제 사전투표소(06:00~18:00)로 전환되어 서울역을 이용하는 전국의 모든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인 13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에 설치된 3511개 사전투표소에 가면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대형 TV를 통해 공명선거,투표 참여 홍보 영상물이 방영되고 있다.


포토존을 밝히는 설현의 미소 


기표소가 보인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부터 국민들의 편리한 투표 참여를 위해서 도입되었다. 신고 절차가 없을 뿐 아니라 과거 300여개에 불과하던 투표 장소가 3,511개로 증가하여,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하여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IT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사전 투표 체험을 할 때는 우선 모의 신분증을 받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 · 관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 관내선거인이란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이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출장· 여행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 또는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관외선거인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전투표를 할 때, 관내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와 더불어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그리고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투표시간 청구권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됨으로써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이 강화되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름다운 선거데이, 투표하라고 외치는 설현..^^



< 사전투표 방법에 관한 상세 안내>










< 1948년~201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 > 







이제는 선거 당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사전 투표를 통해 얼마든지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4월 6일까지 서울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투표 참여 홍보관에 잠시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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