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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들, 이제껏 밤샘 촬영을 밥먹듯 했었구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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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들, 이제껏 밤샘 촬영을 밥먹듯 했었구나!

빛무리~ 2014. 7. 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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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청소년 배우 밤샘 촬영 못 시킨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그 자체만으로 충격이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청소년 배우에게 밤샘 촬영을 시키는 일이 당연시되어 왔다는 말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7개월 후인 2014년 7월 29일 발효될 예정이다. 완전 따끈따끈한 신생 법으로 아직 발효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은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15세 이상 청소년은 1주일에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지만, 역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사자 및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몇 시간은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밤샘 촬영'은 어림없다는 것이다. 어른들과 함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일해야 하는 아역 배우들의 고충이 만만찮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이렇게나 전무한 줄은 몰랐었다. 진작부터 존재했어야 할 법이 이제 와서야 겨우 만들어졌다니!

 

7월 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교육'을 받았다. 29일로 예정된 법의 발효를 앞두고,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 법안을 알리고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날 교육에 참석했던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없어도 당연히 지켰어야 하는 일을 새삼스레 법까지 만들어 지키라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니, 그 동안 청소년 배우들은 얼마나 극심한 혹사를 당해 온 것일까? 당연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부당한 일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세상이다. 

 

난색을 표한 제작 관계자는 "최근 실력있는 아역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출연 분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장 인력들에게 이 법안을 알리고 스케줄을 짤 때 아역 배우들이 우선적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청소년 배우들을 위해 그 정도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한창 성장기의 아역 배우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는 뜻이 아닌가? 어쩐지 문근영을 비롯해서 아역 출신 배우들은 그렇지 않은 배우들에 비해 키가 작다는 느낌이 들더니만,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실제 적용된 이후부터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밤샘 촬영뿐만 아니라 과다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지난 2011년 개봉된 영화 ‘도가니’의 제작진은 아역 배우들이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아동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최근 개봉된 영화 ‘도희야’에 출연한 14세 김새론도 수차례의 노출을 감행해야 했다. 수위가 높은 정도는 아니었고 애처로운 느낌이 강한 나머지 선정적이라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지만, 아직 어린 배우의 내면에는 그 정도만으로도 충격이 있을 듯해 많은 염려가 되었었다.

 

물론 10대 걸그룹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미성년 걸그룹 멤버들에게 선정적 퍼포먼스를 강요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 가수들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보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가수 박지윤은 만 18세 나이로 '성인식'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며 아찔한 섹시댄스로 일약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그 후 박지윤은 한국의 대표적인 섹시 여가수로 등극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십여 년 후 토크쇼에 출연해서 '자신이 원했던 일이 아니며, 자신에게 씌워진 섹시 이미지가 매우 부담스럽고 싫었다"는 고백으로 충격을 주었다. 현재 10대 걸그룹들의 섹시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 속으로는 싫고 내키지 않지만 수치심을 억누르며 야한 춤을 추는 소녀들이 왜 없겠는가? 사실 이 부분의 법적 규제도 훨씬 일찍 시작되어야 했던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몸매 관리를 위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계약 사항에 첨부하는 것 역시 청소년 인권 침해에 해당하여 금지된다. 이 법안을 어기면 행정조치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법 적용 현실이 워낙 열악하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어디 한두 가지던가? 이제 출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청소년 배우들과 가수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워진 환경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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